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나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 등의 사유로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결과서 및 근거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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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7 시행된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술료제9조 · 수수료의 고지제10조 · 수수료의 납부 등제11조 · 수수료의 환급제12조 · 부가비용의 계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관계서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전문기관의 의무제1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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