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문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 또는 허가권자 또는 협의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2.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한 자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의견 등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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