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13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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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른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를 위한 특별회계(이하 "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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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제4항에 따른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를 위한 특별회계(이하 "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정관에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 사업부문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재무제도의 제정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신용사업 외의 회계의 각 부문은 교육지원부문과 사업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문은 사업량의 실정에 따라 병합 또는 구분·경리할 수 있다.

제134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

2.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제2항에 따른 적립
4.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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