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13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제134조제4항에 따른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를 위한 특별회계(이하 "상호금융특별회계"라 한다)와 법
제134조제1항제1호의 교육·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정관에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조합과 중앙회는 회계단위별, 사업부문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계산을 행할 수 있도록 재무제도의 제정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신용사업 외의 회계의 각 부문은 교육지원부문과 사업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문은 사업량의 실정에 따라 병합 또는 구분·경리할 수 있다.
제134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
2.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제2항에 따른 적립
4.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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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5 시행된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