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4조 (경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신용사업 외의 회계는 구매부문·판매부문·창고부문·이용부문·가공부문·운송부문·교육지원부문·관리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사업관리회계로 하고 특별회계와 공통되는 부문과 어느 회계에도 속하지 않는 부문에 운용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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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5 시행된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