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4조 (경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 외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신용사업 외의 회계는 구매부문·판매부문·창고부문·이용부문·가공부문·운송부문·교육지원부문·관리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사업관리회계로 하고 특별회계와 공통되는 부문과 어느 회계에도 속하지 않는 부문에 운용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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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