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합" 또는 "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2.조합의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3."업무용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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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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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5 시행된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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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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