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합" 또는 "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2.조합의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3."업무용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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