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6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제6조(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중앙회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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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5 시행된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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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