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6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제6조(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중앙회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5 시행된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