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3조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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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