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3조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조합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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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5 시행된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