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3조 (업무용부동산의 소유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8-10-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

1.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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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25 시행된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재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