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10조 (계획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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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장기계획 수립부서는 최종 목표의 달성여부와 추진실적 등 중장기계획 운영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장기계획 수립부서는 최종 목표의 달성여부와 추진실적 등 중장기계획 운영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종료된 중장기계획의 후속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분석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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