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5조 (시행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목표,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도록 설정한다.
②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가능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연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종료년도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