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5조 (시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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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목표,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도록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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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목표, 내용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도록 설정한다.
②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은 가능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연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종료년도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등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시행기간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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