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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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및 검토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수립 또는 수정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사전 검토할 때에 활용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 소관분야의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및 검토 시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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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 및 검토하거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수립 또는 수정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사전 검토할 때에 활용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할 경우, 해당 부처 소관분야의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및 검토 시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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