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4조 (내용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장기계획 수립 또는 수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계획 수립 또는 수정의 필요성2. 근거법령과 계획의 시행기간3. 계획을 확정하는 위원회 등 기구, 참여 부처 등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절차와 추진체계4.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5. 기존의 관련 계획의 성과 및 개선점6. 기술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목표 및 방향7.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8. 투자계획, 유관사업 조정 등 계획실행을 위한 정책수단9. 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또는 종합계획과 관련된 세부전략을 제시하는 하위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획의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며 상·하위 계획 간의 연계를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중장기계획이 다른 상위·유관 중장기계획의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해당 계획명과 내용을 표기하여 계획간 연계성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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