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7조 (계획의 수정·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장기계획의 시행기간 동안 중요한 여건변화 가 발생되거나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상위 중장기계획이 수립 또는 수정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중장기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계획 수정 시에는 별표 1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②중장기계획의 수정·보완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과 일괄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이때 중장기계획 수정의 방법과 절차는 중장기계획의 성격, 수정되는 내용의 중요성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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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정 추진 현황 양식
별표1 |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정 추진 현황 양식 「ㅇㅇㅇ 계획」 수정 추진 현황 □ [부처] 계획의 수정 개요 및 현황 1. 현행 계획의 개요 항목 | 내용 1-1. 주관 중앙행정기관 | 1-2. 계획명 | 1-3. 법적 근거 ※ 본 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항 또는 마련 계획 | 1-4. 시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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