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8조 (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 계획의 후속이 아닌 신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중복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부서에서 자체 신규 수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표 2의 수립 타당성 검토 항목을 참고하여 수행 될 수 있으며, 계획의 성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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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중장기계획 신규 수립 타당성 검토 항목
별표2 | | 중장기계획 신규 수립 타당성 검토 항목 「ㅇㅇㅇ 계획」 신규 수립 타당성 검토서 1. 계획의 개요(상정안건 주요사항으로 갈음 가능) 항목 | 내용 1-1. 계획명 | 1-2. 시행기간 ※ 시작년도~종료년도 | 1-3. 근거법령 ※ 본 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항 기재 -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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