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8조 (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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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존 계획의 후속이 아닌 신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중복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부서에서 자체 신규 수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존 계획의 후속이 아닌 신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중복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부서에서 자체 신규 수립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는 별표 2의 수립 타당성 검토 항목을 참고하여 수행 될 수 있으며, 계획의 성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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