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6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사무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라 한다)와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홈페이지 게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유관부처 실무 협의회 등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