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6조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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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사무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라 한다)와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홈페이지 게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유관부처 실무 협의회 등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장기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사무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라 한다)와 관계 부처 및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홈페이지 게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유관부처 실무 협의회 등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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