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3조 (수립 전 검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수립하려는 중장기계획과의 상호 연계성과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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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수립 전 검토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내용의 구성제5조 · 시행기간제6조 · 의견수렴제7조 · 계획의 수정·보완제8조 · 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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