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제13조 (중장기계획의 공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시행·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립한 중장기계획과 시행계획 관련 사항 등은 계획담당자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계획 확정 후 30일 이내에 성실히 등록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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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신규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제9조 · 계획안 사전검토제10조 · 계획의 점검제11조 · 계획의 활용제12조 ·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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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