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0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고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②현장조사 시에는 도로의 기하구조, 안전시설, 교통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도로환경을 조사하여야 하며, 보행자, 차량운전자, 이륜차운전자, 자전거이용자 등 다양한 도로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현장조사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상, 일광조건 등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④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1. 교통시설물 및 기하구조 등 조사2. 통행속도 및 교통량3. 신호현시, 신호주기 및 신호기 위치4. 교통시설과 그 운영에 대한 현황 사진(비디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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