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3조 (사고감소 효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개선안을 시행한 후 그 이행 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해당 개선안 대한 사고감소 효과분석을 3년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②개선안의 효과 분석시점은 공사종료 후 6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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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개선안 효과분석표
[별표 2] 개선안 효과분석표 사고형태 | 사고범주 | 개선안 시행일자 : | 개선안 시행일자 : | 개선안 시행일자 : | 개선안 시행일자 : | 개선안 시행일자 : | 개선안 시행일자 : 사고형태 | 사고범주 | 개선 전 | 개선 전 | 개선 후 | 개선 후 | 개선 후 | 개선 후 사고형태 | 사고범주 | 연평균…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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