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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1조 ·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사고원인조사반2. 사고현황3. 사고형태지도4. 사고구조분석표5. 사고도표6. 현장조사결과7. 단기 및 장기 개선안8. 일정 및 소요예산 등 개선안 이행계획② 도로관리청은 결과보고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교통행정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이행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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