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1조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사고원인조사반2. 사고현황3. 사고형태지도4. 사고구조분석표5. 사고도표6. 현장조사결과7. 단기 및 장기 개선안8. 일정 및 소요예산 등 개선안 이행계획
②도로관리청은 결과보고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관할 교통행정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이행하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통안전진단의 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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