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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9조 · 사고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 작성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심층조사를 위해 교통사고 누적지점·구간에 대해 사고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고구조분석표는 별표 1을 기준으로 개별 사고별로 작성되어야 한다.③ 사고도표는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작성한다.④ 사고도표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이용자, 사고심각도, 주행방향, 노면상태, 일광조건 그 밖의 사고정보를 표현하여야 한다.⑤ 사고도표는 다음의 그림의 범례를 이용하여 작성한다.<img id="39149235"></img>⑥ 사고도표는 사고구조분석표와 동일한 일련번호를 매기며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중첩된 경우에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계단형태로 표시한다.<img id="3914953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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