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9조 (사고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심층조사를 위해 교통사고 누적지점·구간에 대해 사고구조분석표 및 사고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고구조분석표는 별표 1을 기준으로 개별 사고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사고도표는 최초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작성한다.
④사고도표는 화살표를 이용하여 이용자, 사고심각도, 주행방향, 노면상태, 일광조건 그 밖의 사고정보를 표현하여야 한다.
⑤사고도표는 다음의 그림의 범례를 이용하여 작성한다.<img id="39149235"></img>
⑥사고도표는 사고구조분석표와 동일한 일련번호를 매기며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중첩된 경우에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계단형태로 표시한다.<img id="39149537"></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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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고구조분석표
[별표 1] 사고구조분석표 사고지역 : | 사고지역 : | ○○시 | ○○시 | ○○시 | ○○시 | | 사고누적유형 | 사고누적유형 | 사고누적유형 | 사고누적유형 | 사고누적유형 | 사고누적유형 | 사고누적유형 사고장소 : | 사고장소 : | 시도 999 교차로 A→B | 시도 999 교차로 A→B | 시도 999…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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