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6조 (교통행정기관의 지원·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행정기관은 개선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교통행정기관은 원인조사반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교통행정기관은 개선안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부실한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 간 필요한 개선안에 대해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조정을 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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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교통사고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제12조 · 개선안 시행제13조 · 사고감소 효과분석제14조 ·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의 설치제15조 · 원인조사반의 역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교통행정기관의 지원·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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