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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8조 · 사고형태지도 작성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도로관리청은 최근 3년간 사고누적지점·구간에 대한 사고형태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로관리청은 형태지도를 작성 시 축척을 1:5,000으로 한다.③ 사고형태지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사고형태 및 심각도, 사고발생위치 등을 표시하고 범례를 부착한다. 이 경우 범례에는 축척, 사고형태, 특별요인, 사고범주 및 결과처리에 대한 기호를 포함한다.<img id="39149227"></img>④ 특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형태를 인식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고형태별로 묶어 중첩하여 표시한다.<img id="39149233"></img>⑤ 도로관리청은 사고형태지도 작성의 편의 등을 위해 사고형태지도 작성을 전산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는 사고형태지도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술을 도로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⑥ 사고형태지도는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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