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8조 (사고형태지도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최근 3년간 사고누적지점·구간에 대한 사고형태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형태지도를 작성 시 축척을 1:5,000으로 한다.
③사고형태지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사고형태 및 심각도, 사고발생위치 등을 표시하고 범례를 부착한다. 이 경우 범례에는 축척, 사고형태, 특별요인, 사고범주 및 결과처리에 대한 기호를 포함한다.<img id="39149227"></img>
④특정한 지점 또는 구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형태를 인식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고형태별로 묶어 중첩하여 표시한다.<img id="39149233"></img>
⑤도로관리청은 사고형태지도 작성의 편의 등을 위해 사고형태지도 작성을 전산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는 사고형태지도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술을 도로관리청에 지원할 수 있다.
⑥사고형태지도는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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