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4조 (교통사고원인조사 수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사고 원인조사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예비조사, 심층조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한다.<img id="39149213"></img><그림 1> 교통사고원인조사 수행절차
②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구간에 대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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