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통사고 원인조사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예비조사, 심층조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한다.<img id="39149213"></img><그림 1> 교통사고원인조사 수행절차②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의 누적지점·구간에 대한 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③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4조 · 교통사고원인조사 수행절차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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