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7조 (사고형태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형태는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묘사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사고형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총 7가지로 표시한다.<img id="39149221"></img>
③개별사고에 대한 그 밖의 정보를 표현하는 특별요인은 다음의 표와 같은 삼각형의 기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img id="39149223"></img>
④사고범주는 사고의 심각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표시한다.<img id="39149225"></img>
⑤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검토하여 사고형태를 분류하며, 사고형태 및 특별요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도로교통공단 등 외부전문기관의 기술자문을 통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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