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4조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과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이하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는 영 제37조에 따라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이하 "원인조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와 민자도로에 대한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는 교통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원인조사반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모두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도로관리청등은 원인조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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