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로관리청과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이하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는 영 제37조에 따라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이하 "원인조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와 민자도로에 대한 교통시설 설치자·관리자는 교통행정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원인조사반은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모두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도로관리청등은 원인조사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4조 ·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의 설치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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