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2조 (개선안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개선안이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되어 시설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개선대상지점·구간에 전년도 또는 해당연도에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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