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15조 (원인조사반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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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인조사반은 사고누적지점·구간의 안전결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인조사반은 사고누적지점·구간의 안전결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인조사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는 기초자료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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