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5조 (사고누적지점·구간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누적지점 · 구간의 선정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사망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점·구간으로 한다.<img id="39149215"></img>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누적지점·구간을 선정하여 도로관리청에 제공할 수 있다.
③사고누적지점·구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원인조사 실시 또는 개선안 이행2.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3. "위험도로 개량사업" 실시
④도로관리청은 단일로에서 사고누적구간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과 같이 단위구간을 일정한 거리로 옮겨가면서 중첩하여 검토한다.<img id="3914921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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