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자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방법과 사후관리, 교통사고 원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 소관 교통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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