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한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광고판매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6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간접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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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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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