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고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주제작사는 광고판매대행자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자신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간접광고 판매 위탁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송법」제7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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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8 시행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