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0조 (자펀드의 선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운용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용사의 관련 규정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계속 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운용사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안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4. 외부압력,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용사가 선정된 경우5.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등 당해 자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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