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7조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8-12-17 · 시행 2018-12-1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펀드의 선정취소제11조 자펀드의 결성시한제12조 자펀드의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제14조 실태조사 및 제재조치제15조 성과평가제16조 운용내역 공시제17조 관리수수료 등 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18조 지원사업비의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제19조 투자관리규정의 제정·시행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절차제2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제22조 조직 구성제23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제24조 현금보유 기준제25조 운용전문인력 등 기준변경 보고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제27조 임·직원의 준수의무제28조 윤리규정의 제정제29조 감독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내부통제기준제31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제31의2조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전문인력 경력 인정기관제32조 성과보수 배분제33조 투자실적 보고제34조 표준규약제35조 금지행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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