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26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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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 또는 임·직원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주주 또는 임·직원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임·직원
②제1항 각 호에서 "주요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본인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3. 자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있는 해당 회사 또는 기관 등의 임원의 임면 등을 통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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