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등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위원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호의 자 중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2인2.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의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지정하는 3인3.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2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운용사 선정기준2. 운용사 평가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자펀드에 대한 출자 및 투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2항에 따른 문제가 있는 운용사에 대한 출자제한조치5. 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농림수산식품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투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7 시행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