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4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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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이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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