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33조 (투자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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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월의 투자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월의 투자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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