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34조 (표준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과 합의사항을 정하여 규약을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준규약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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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표준규약
【 별표 5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표준규약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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