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6조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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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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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펀드의 투자실적2. 자펀드의 수익 및 비용 등 운용현황3. 그 밖에 자펀드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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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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