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6조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1]의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펀드의 투자실적2. 자펀드의 수익 및 비용 등 운용현황3. 그 밖에 자펀드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
【 별표 1 】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 1. 재원조성 및 출자현황 가. 운용방향 나. 재원조성 현황 다. 출자 및 회수실적 라.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실적 2. 자펀드 결성 및 투자실적 가. 자펀드 선정 및 결성실적 나. 자펀드의 투자실적 다. 자펀드의 수익 및 비용 등 운용현황 3. 운용평가 및 개선방안 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