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9조 (자펀드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펀드의 운용사 선정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심사 방식으로 한다.
②투자관리전문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구술심사의 절차에 따라 자펀드의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이 경우 구술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정결과를 선정된 자펀드의 운용사에게 알려야 하며, 최종 선정결과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자펀드 최소 결성액2.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상한액3. 결성시한4. 기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출자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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