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제31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1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9조제3항·제11조제1항·제11조제5항·제15조제2항제3호·제1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결성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1. 출자금총액(분할납입방식 및 수시납입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출자약정액)이 변경된 경우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이 변경된 경우3.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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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계획서 포함내용
【 별표 4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계획서 포함내용 Ⅰ. 사업개요 1. 명칭 2. 목적 3. 조합의 규모 4. 존속기간 5. 조합원의 구성 Ⅱ. 출자계획 1.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2.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Ⅲ. 조합의 자산운용계획 1. 주요투자대상 : 의무투자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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