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의 조사에 따른 추가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을 조사한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그 부족액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2011. 4.20>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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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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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