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의 조사에 따른 추가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을 조사한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그 부족액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2011. 4.20>
②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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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징수권자의 업무제8조 · 납부고지서 서식제9조 · 단수계산 및 고지금액의 최저한제10조 ·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제11조 ·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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