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②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③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④부담금의 과오납금의 처리 등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15. 7.31>
⑤<삭 제 2008. 9.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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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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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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