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의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②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
③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
④부담금의 과오납금의 처리 등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15. 7.31>
⑤<삭 제 2008.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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