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7조 (징수권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납입에 관한 사항3. 부담금의 징수·독촉·체납처분·징수유예결정 및 분할납부결정에 관한 사항4. 공매등에 관한 사항5. 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6.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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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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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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