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9>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기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4.20>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3.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