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3조 (결손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31>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2. 부과금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 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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