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조 (징수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공식 조문 원문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는 다음 순위에 의한다.1. 체납처분비2. 부담금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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