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점검확인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등 부과대상현황관리의 적정여부2. 부담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3. 부과·징수대장등 기록·관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주기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9.25>1. <삭 제 2008. 9.25>2. <삭 제 2008. 9.25>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부과·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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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0 시행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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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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