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8조 (납부고지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공식 조문 원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7.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질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별지1호 서식] 수질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개정 2015.7.31> 부 과 내 역 산 출 근 거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번호 | 납부자 | | 실명번호 | 주 소 | | | 세 목 | 납 기 내 | 납 기 후 세 목 | | | | | | | | | | 합 계 금 액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