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
1. 공식 조문 원문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한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징수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개정 200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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